하나님의교회가 가진 시민권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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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다.
시민권자라는 말은, 그 나라의 온전한 시민으로 그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각 나라에 거주하며, 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교회의 시민권은 영적 시민권으로, 하늘 시민권임을 성경이 증거한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 어떨까?

사도바울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일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배설물'로 여겼던 기록으로
보아 하늘 시민권에 대한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8-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늘 시민권자로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은 새언약 유월절이다.
새언약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남기신 복음의 행적 가운데 가장 특별하기도 하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유월절의 떡, 포도주로 하늘 혈통을 이어받고
죄사함을 얻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누가 등도 하늘 시민권을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언약 유월절을 지켰다.
2천 년 전 초대 하나님의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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